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IRP 포함)을 연금 전환용으로만 생각하고, 몇 년씩 방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계좌(IRP)는 1년에 최소 한 번 ‘인출’을 해야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퇴직소득세 환급과 절세 혜택 </strong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런 인출 없이 계좌에 묵혀두기만 한다면, 미리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놓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언제 어떻게 인출할 수 있나?
퇴직금을 IRP에 입금한 경우,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금으로 전환 후, 일정 금액을 실제로 수령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계좌에 넣어만 두면 안 되고, 연금형태로 수령을 시작하고, 실제로 인출한 금액이 발생해야 세금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연 1회 이상 연금수령 이력이 있어야 퇴직소득세 환급이 개시됩니다.
📌 인출 가능한 조건 요약
- 만 55세 이상
- 연금 개시 신청 후 연금 형태로 수령
- 연금 수령액 = 인출로 인정
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인출해야 유리할까?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일시금 수령을 가정해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이를 IRP에 넣고 연금수령으로 전환하면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실제로 연금 수령을 시작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수단이 1년에 한 번 이상의 연금 인출입니다.
✅ 세금 환급 예시
퇴직금 5,000만 원을 IRP에 넣은 A씨. 연금을 개시하고 첫 해에 월 100만 원씩 인출하기 시작. 👉 이 경우, 퇴직소득세 400만 원 중 약 100만 원을 환급 가능.
만약 1년 동안 아무것도 인출하지 않으면? 👉 연금 수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환급 자체가 지연 또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1. 세율 혜택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훨씬 낮은 세율로 전환됩니다.
2. 이자 수익 + 절세 효과
연금 개시 시 세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남은 금액은 계속 투자 운용이 가능해 이자나 수익률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ETF, TDF 등 운용 수단이 다양한 IRP는 운용성과에 따라 실질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이연 혜택
연금을 매년 분할 인출하면, 매년 일부만 과세되어 소득 구간 누적을 피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누적됩니다.
언제 인출해야 가장 좋은가?
가장 일반적인 추천 시점은 **연말 전, 12월 말 이전**입니다. 이월 처리나 환급 지연을 방지하고, 해당 연도 퇴직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해에 1회 이상 연금 수령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연금개시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수령 시점에 따라 세금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1년에 한 번, IRP에서 꼭 ‘연금 형태로’ 인출하세요!
퇴직연금은 방치하면 절세 기회를 잃는 ‘잠자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 1회만 연금형태로 인출해도, 수십만 원의 세금 환급과 세율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똑똑한 노후 재테크가 됩니다.
✔ 퇴직소득세 환급 받고 싶다면? ✔ 세율 낮추고 싶다면? ✔ IRP를 제대로 쓰고 싶다면?
올해가 가기 전, IRP 계좌에서 꼭 ‘연금수령’을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노후를 더 풍요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 TIP: 어디서 신청하나요?
- IRP 운용 증권사/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 ‘연금 개시 신청’ 메뉴에서 수령 주기와 금액 설정
- 상담 필요 시, 금융사 연금 담당 부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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