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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 보증금 못 받을 때 HUG·SGI 활용법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 보증금 못 받을 때 HUG·SGI 활용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많다. 이사 일정은 다가오고, 새 집 계약금까지 걸려 있다면 불안감은 더 커진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신 보증기관(HUG·SGI)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 운영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 보장범위: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전액 지급
  • 보증료: 보증금액·계약기간·임차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가입대상: 전세 계약 체결 시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기관에 직접 청구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보증금 미반환 발생 시점 확인

보증보험 청구는 ‘보증사고 발생일’ 이후에 가능하다. 즉, 단순히 임대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 ① 계약 만기 도래
  • ② 갱신 거절 의사 표시(만기 2~6개월 전)
  • ③ 만기일까지 보증금 미지급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보증사고가 성립하며,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지연 시 보증기한이 만료되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만기일 다음날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3 청구 전 사전 준비서류

보증기관에 청구하기 전,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서류명 발급처 비고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본인 보관 임대인·임차인 서명 확인
② 확정일자 확인서 주민센터 도장날짜 일자 명시
③ 전입세대열람원 주민센터 전입신고 일자 확인용
④ 보증금 미입금 통장내역 거래은행 입금지연 증빙
⑤ 임대차 종료 사실 증명자료 내용증명 또는 문자 캡처 계약종료 근거
⑥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선택) 법원 대항력 유지 시 유용

특히 확정일자와 전입세대열람원은 필수다. 이 두 가지 서류로 임차인의 권리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4 HUG·SGI 청구 절차

청구는 기관별로 절차가 비슷하다. 단, 접수는 온라인 또는 방문 모두 가능하다.

4-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 ① HUG 홈페이지 접속 (khug.or.kr)
  2. ② ‘보증사고 신고’ 메뉴 선택
  3.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클릭
  4. ④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5. ⑤ 접수 후 서류검토 (약 2~4주)
  6. ⑥ 보증금 지급 결정 → 통장입금

보통 심사기간은 1개월 내외이며, 임대인이 연락두절이거나 버티는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다.

4-2. SGI서울보증

  1. ①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sgi.or.kr) 접속
  2. ② 고객센터 → 전세보증보험 → 사고신고
  3. ③ 보증사고 접수서 작성 및 증빙 첨부
  4. ④ 서류심사 → 현장 확인
  5. ⑤ 보험금 지급 결정

SGI는 주로 임대인·임차인 공동가입 형태에서 많이 이용되며, 청구 절차는 HUG보다 다소 간단하다.

5 청구 후 진행 흐름

청구가 접수되면 보증기관은 아래 순서로 진행한다.

  1. ① 서류검토 및 사실확인
  2. ② 임대인 통보 및 의견청취
  3. ③ 현장조사(필요시)
  4. ④ 지급결정 통보
  5. ⑤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

보통 접수 후 30~45일 내에 보증금이 입금된다. 단, 임대인의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등기상 소유자와 불일치하면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6 임차권등기명령과 병행하면 좋은 이유

전세보증보험 청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더 강력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 임차인이 이미 이사한 상태라도 대항력 유지
  • 경매 시 배당요구 가능
  • 임대인이 파산해도 우선순위 보호

즉,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배당순위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청구 전 법원에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문은 HUG·SGI에 제출하면 청구서류로 활용된다.

7 보증금 회수 후 절차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에는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혼선을 막기 위한 절차다.

  1. 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접속
  2. ② ‘임차권등기 말소신청서’ 제출
  3. ③ 보증금 수령증 첨부

말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부동산 매도 시 “임차권 등기 해제 확인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8 실제 사례로 보는 청구 흐름

단계 내용 소요기간
1 계약 만기 도래, 보증금 미입금 0일
2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주
3 HUG 보증보험 청구 접수 2주
4 서류심사 및 지급결정 4~5주
5 보증금 입금 완료 6주 내외

즉,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약 1~2개월 내에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

9 유의사항 및 팁

  •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계약기간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만 유효
  •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청구 가능
  •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및 반환요구’ 문구 명시
  • 보증금 일부라도 미반환 시 청구 가능
  • 배당요구 시 기한 내 접수 필수 (경매개시 후 2개월 이내)

보증보험은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보호장치다. 제때 청구하면 법적 분쟁 없이도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 결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HUG·SGI 보증보험은 이미 수많은 임차인을 보호해 온 제도이며, 법원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실질적인 횟수 수단이다. 핵심은 만기 즉시 청구 + 증빙 확보 + 임차권등기 유지 세 가지다. 이 절차만 숙지하면 불안한 전세시장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11-1.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보증보험 청구는 가입자만 가능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HUG 또는 SGI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1-2. 일부 금액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잔액이 남아 있으면 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관은 미반환 금액만큼을 지급합니다.

11-3. 보증금 지급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4~6주 내외입니다.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이 들어오므로 초기 서류를 꼼꼼히 제출하세요.

‘부동산지식인 Blogspot’은 2025년 전세보증금 회수, 권리보호, HUG·SGI 청구 실무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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