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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는 법이 전세 계약의 필수 상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한 신축 오피스텔이라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많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의 구조, 항목별 해석법, 근저당과 가압류의 차이, 그리고 실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신분증과 같은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누가 소유자인지, 대출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가 모두 기록됩니다.
발급 방법:
- ✔ 정부 24 (www.gov.kr) 접속 후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이용
- ✔ 수수료: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원본(최신 발급일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사가 대신 출력해 주더라도 직접 주소와 소유자 일치 여부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 ①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주소, 구조, 면적)
- ② 갑구: 소유권 관련 내역 (소유자 변경, 가압류, 압류 등)
- ③ 을구: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 설정 내역
이 중 을구(乙區)는 전세 계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언제 설정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TIP: 근저당권이 있다면 반드시 채권최고액 ÷ 시세를 계산해 위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0% 이상이면 ‘고위험 주택’으로 봅니다.
3. 근저당과 가압류, 어떻게 구분할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근저당과 가압류의 차이입니다. 두 항목 모두 ‘채권자의 권리’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저당권: 은행·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최고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실제 대출금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소송 중인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즉, 법적 분쟁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은 언제든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 예시:
- 근저당권: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 일반적 대출
- 가압류: “○○캐피털 가압류 2024.11.10” → 분쟁 상태 주의!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읽고, 근저당과 가압류의 건수·날짜·금액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으로 전세사기 예방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
① 소유자 일치 확인 계약 상대가 실제 등기상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② 근저당권 금액 비교 보증금 + 근저당금액이 주택 시세를 초과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가압류·압류 내역 확인 이력이 하나라도 있다면, 해당 주택은 분쟁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전입신고 + 확정일자 세트로 보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갖춰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⑤ 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 다섯 단계를 반드시 거치면, 전세사기 피해의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등기부등본의 변동 알림 서비스 활용하기
2025년부터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가 정식 오픈됩니다. 이 서비스는 내가 계약한 주택의 등기사항이 변경될 때 즉시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 서비스 신청: www.iros.go.kr → 등기변동 알림
- ✔ 대상: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모든 부동산
- ✔ 비용: 무료
이 기능을 활용하면 임대인이 몰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압류가 걸리는 상황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 계약 후에도 등기부 모니터링은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한 번의 확인이 아니라, ‘지속적인 안전 점검’이 핵심입니다.
정리 — 전세 계약의 첫걸음은 등기부등본에서 시작된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아무리 믿는 집주인이라도, 근저당이 많다면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체크하세요. “눈으로 본 것만이 내 돈을 지킨다”는 말은 부동산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근저당 기록이 수천만 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로 안전한 전세 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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