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주요 제도와 활용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임대차 신고 항목이 확대되어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외에도 임대인·임차인 연락처, 관리비 항목까지 의무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임대차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장소: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 24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2.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2년+2년,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갱신 거절 사유가 더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거짓 실거주 적발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보증보험 의무 가입 지역이 확대되어, 전세사기 취약지역 전역에서 신규 계약 시 자동 가입이 추진됩니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지만, 정부 보조가 확대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4. 2025년 달라진 핵심 포인트
- 전월세 신고제 신고 항목 확대 →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 강화
-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 임대인의 거짓 실거주 제한
- 보증보험 의무화 확대 → 전세사기 예방 효과 증대
- 세입자 권리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온라인 무료 교육 제공
5.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차 신고 완료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기록
FAQ
Q1.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갱신청구권은 꼭 행사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거주 안정성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보증보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지만,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 실질 부담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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